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논란 ===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8년]] [[1월 18일]] [[정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했는데, [[지상욱]] [[바른정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내에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다가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통보를 받은 직원이 존재한다"면서 그런 직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해당 직원은 1300만 원에 사서 2017년 12월 11일에 2000만 원으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었으며,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067800002.HTML|기사]]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을 처벌할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인 성격조차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 징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8/0200000000AKR20180118173100004.HTML|기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 문서 참고. [[http://news.joins.com/article/20232930|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